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제로페이 QR코드를 18일부터 전자출입명부로 사용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 전역에 이미 설치돼 있는 제로페이 QR 코드도 전자출입명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18일부터 매장에 설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통해 편리한 출입인증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기 명부 작성과 함께 QR코드 스캔을 통한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하고 있다. 수기 명부 작성의 경우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자출입 인증은 주로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의 QR코드 인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로페이를 전자출입명부로 활용하기 위해선 별도의 단말기 설치 없이 매장의 제로페이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에 활용되고 안전하게 관리한 후, 4주가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한 실장은 "정확한 정보 공유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중요하다"며 "제로페이 QR코드 사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