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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부정청구 등 신고 처리 운영지침 제정

뉴시스

입력 2020.09.16 11:28

수정 2020.09.16 11:28

【부산=뉴시스】 부산시교육청.
【부산=뉴시스】 부산시교육청.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으로 인한 교육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기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공공재정환수법에서 교육자치 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보상금 ▲포상금 ▲민간보조 ▲사립학교목적사업비 ▲사립유치원학비지원 등 총 23개 항목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인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부정청구 신고 접수 등에 대한 책임관 지정, 신고 접수의 절차 및 서식, 신고자 등의 보호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교육청은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법 정착'을 올해 주요 청렴정책 목표로 정해 교육과 홍보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산집행 담당자, 시민 등에 대한 각종 청렴연수 시 공공재정환수법의 시행 취지 등을 반드시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해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매달 둘째주 화요일에 발간되는 청렴소식지 '청렴365'를 활용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일권 시교육청 감사관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은 교육예산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신고업무 처리를 표준화한 세부지침이 부정청구를 근절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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