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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QR코드, 전자출입명부로 사용 가능해진다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6 11:43

수정 2020.09.16 11:43

제로페이 QR코드, 전자출입명부로 사용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제로페이 QR코드도 전자출입명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정책브리핑에 참석해 "현재 전자출입명부로 사용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의 QR코드 인증과 함께 제로페이 QR코드도 추가해 전자출입명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매장에 설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통해 출입인증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현재 제로페이 가맹점은 전국 62만여곳, 서울은 26만여곳으로 집계됐다.

사업주가 별도로 출입인증을 위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매장의 제로페이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출입이 인증되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에 활용되고 안전하게 관리한 후,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다.

한 실장은 "지난 6월부터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지만 QR코드 인식을 위한 별도의 단말기 마련과 사용방법 등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많은 사업장에선 아직도 수기명부 작성이 이뤄지고 있다"며 "암호화된 QR코드 방식과는 달리 종이에 직접 개인정보를 쓰는 수기명부는 여러 방문자 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감염자 수의 급격한 확산세가 꺾인 상황이지만 여전히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20%대로 유지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검사 대상자의 이동경로 확인과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실장은 "정확한 정보 공유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가장 중요하다"며 "제로페이 QR코드 사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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