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개천절 집회 강행 시 신속히 해산절차…예외 없이 엄중 수사"

뉴스1

입력 2020.09.16 11:47

수정 2020.09.16 11:47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 2020.9.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 2020.9.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정부가 일부 보수단체들이 예고한 10월3일 개천절 집회와 관련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와 체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수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집회의 경우 전국에서 다수가 밀집해 구호 등 침방울 배출이 많은 활동을 하기에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는 경찰청·서울특별시로부터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경찰청은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총 435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87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 기간을 한글날 연휴인 10월11일까지 연장해 추가로 접수되는 10인 이상의 집회 신고에 대해서도 금지 통고를 할 예정이다.
10인 미만 집회의 경우에도 대규모 확산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지 통고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이라도 집회 계획을 철회하기 바란다. 집회가 강행된다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집회를 신고한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자제를 지속 설득하는 한편, 금지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재판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1차관은 "집회 참가자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집회 자제를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선 지난 8월15일 있었던 서울 도심집회와 관련해서는 누적 확진자가 581명 발생했고, 확진자가 수도권 뿐 아니라 14개 시도 10여개 시설에서 다양한 확산으로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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