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영풍공동대책위, 직무유기 혐의로 봉화군수 검찰 고발

뉴시스

입력 2020.09.16 11:50

수정 2020.09.16 11:50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영풍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16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서 봉화군수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2020.09.16 kjh9326@newsis.com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영풍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16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서 봉화군수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2020.09.16 kjh9326@newsis.com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영풍제련소환경오염및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영풍공동대책위)는 16일 경북 봉화군수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영풍공동대책위는 이날 오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접수한 고발장을 통해 "봉화군은 석포일반산업단지 관련,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산지복구 명령을 발령하고도 지금까지 이행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공동대책위는 우선, "석포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는 취소됐지만 봉화군은 8년이 지나도록 훼손 산지를 그대로 버려둔 영풍이 제출한 석포일반산업 단지 실시승인 서류를 접수한 후 어떠한 사유도 없이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허가 절차 중 신고도 하지 않고 일부 공사를 진행한 부분의 산지 3만여㎡는 개발승인신청 중이면 유휴지로 지정된다는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해방지행정에 앞장서야 할 일선 지자체가 공해배출업체의 사업계획에 특혜를 주던 선례를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봉화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대한 직무를 유기했다고 생각해 봉화군수를 상대로 영풍공대위가 직접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