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선거법 위반 혐의 박재완 충북도의원 중도낙마…최단 임기 불명예

뉴시스

입력 2020.09.16 11:59

수정 2020.09.16 11:59

5개월 하루 만에 의원직 상실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무소속 박재완(보은) 충북도의원이 불명예 퇴진했다.

박 의원의 하차로 11대 충북도의회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낙마한 도의원은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재완 의원 사직 처리의 건'이 가결됐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탈당계를, 도의회 사무처에 사직서를 각각 제출했다.

이날 사직서가 수리됨에 따라 박 의원은 5개월 하루 만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역대 최단 임기'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다.


공석이 된 충북도의원 보은 선거구 재선거는 내년 4·7 재보선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도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장 3명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박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