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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인권조사 중단 아냐…규모 축소했을 뿐"

뉴스1

입력 2020.09.16 12:11

수정 2020.09.16 14:26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는 15일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북한인권 조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 반박자료를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1년간 해온 북한인권 조사를 중단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조사 대상인 탈북민의 조사 인원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입국자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북한인권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탈북민 교육생들이 조사인원 중복 등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적응교육에도 차질을 빚음에 따라 올해부터 하나원 교육생 대상 조사 인원을 30%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것"이라면서 "현재 이를 수용한 기관들의 하나원 교육생 조사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동아일보는 "통일부가 21년간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해온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조사 활동을 올해부터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단체가 14년간 매년 발행해온 국내 유일의 민간 북한인권백서 발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통일부는 이에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정부의 조사규모 축소 방침을 수용하지 않고,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금년도 조사용역 수행기관에서 제외된 것"이라면서 "정부가 조사를 불허하거나 중단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미 다른 기관들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조사규모 축소 방침을 수용하고 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는 Δ이미 조사가 진행중인 점 Δ특정기관에 조사용역을 추가 발주할 경우 형평성·효율성 문제 등을 감안해 북한인권정보를 조사에 참여시키지 않았다.

통일부는 "탈북민을 통한 북한인권 실태조사는 국가 보호시설인 하나원 교육생 외에도 사회정착 탈북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현재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자유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백서 발간 등의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면서 "북한인권정보센터도 현재 사회정착 탈북민 조사를 제한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 조사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통일부는 "하나원 교육생 조사에 대해서 하나원의 설립 목적인 초기정착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Δ조사의 필요성 Δ조사기관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규모, 조사기관 등을 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북한인권 실태조사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국가 공식 북한인권 조사기관으로, 올해는 정책수립 참고용 비공개 보고서와 함께 공신력을 갖춘 대외 공개용 보고서 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한편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이날 오후 2시 센터 남북사회통합교육원에서 '통일부의 민간단체 북한 인권 실태조사 중단 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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