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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영업자 합동점검 실시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6 12:35

수정 2020.09.16 12:35

전국 6개 권역에 대해 10월 23일까지 실시 

펫캉스를 즐기는 반려견
펫캉스를 즐기는 반려견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4주간 권역별로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올 상반기 점검 시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16개소에 대한 개선·시정 여부 확인을 통한 재발 방지 및 처분의 실효성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무허가(무등록) 업체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영업자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약관 마련·이력제 도입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 후 도출된 문제 및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검토해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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