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언유착' 재판에 이철·제보자 증인 출석한다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6 13:59

수정 2020.09.16 13:5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이모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제보자' 지모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에 대한 2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대표, 지씨, 이 전 대표와 지씨 사이의 매개역할을 한 이모 변호사에 대해 증인신청을 했고, 박 부장판사는 이를 채택했다.

이어 검찰은 "내부보고를 받는 과정에 있어 실체 발견에 필요해 당시 채널A 법조팀 보고라인에 있던 홍모 사회부장과 배모 차장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말했지만, 박 부장판사는 이를 보류했다.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따로 증인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표와 지씨의 말이 달라 진술이 오염될 위험이 있다"며 "증인신문을 같은 날 해야할 뿐 아니라 분리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백 기자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에 지씨의 업무방해 혐의 고소사건을 처음보도한 MBC 장모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한 석명을 요청했다. 또 지씨에 대한 수사상황도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백 기자 측 변호인은 "지씨가 혐의를 인정한다면 백 기자와 이 전 기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측은 협박받아 겁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며 "이 때문에 강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0월6일 오전10시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리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기자 등은 '검찰이 앞으로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란 취지의 편지를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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