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아산면·공음면·성송면 피해 주민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고창군 상수도급수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번 호우로 재난지역에서 피해대상자로 확인된 180가구에 대해 상하수도요금 10월 부과분(9월 사용료) 사용료 전액을 감면받는다.
박성기 상하수도소장은 “재난안전과 복구지원팀과 협력해 증빙자료 제출 등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해 즉각적인 상하수도요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에는 지난달 7~9일 300㎜ 안팎의 폭우가 쏟아져 하천제방 붕괴 3건, 저수지 붕괴 1건, 교량침하 1건 등 모두 10건의 공공시설 피해를 비롯해 벼 820㏊, 비닐하우스 15.1㏊(수박, 고추, 메론, 시금치 등), 기타 4.7㏊(인삼, 논콩, 논고구마 등)의 사유시설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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