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의연, 윤미향 기소한 검찰에 날선 비판 이어가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6 14:48

수정 2020.09.16 14:48

정의연, 제 1457차 수요시위 열어
日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 강력 촉구
이용수 할머니 친필서신도 공개
취재진 질문에는 '무응답' 일관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이 열린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주간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이 열린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주간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처음 열린 정기 수요시위에서 검찰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전날 검찰의 윤 의원 기소는 '끼워맞추기식 억지 기소'라고 발표한 입장문과 같은 맥락이었다.

윤 의원 기소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
정의연은 1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 1457차 수요시위에서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함과 동시에 검찰을 비판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이날 주간보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검찰과 언론은 포스트아베 시대라는 중대한 갈림길에서 반역사적 행위인지 분간조차 못하는 갈지자 행보로 역사의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주간보고를 마친 이나영 이사장 등 정의연 관계자들은 윤 의원 기소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현장을 떠났다.

/사진=정의기억연대
/사진=정의기억연대


정의연은 전날인 지난 15일 검찰의 윤미향 의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 결정에 대해 "끼워 맞추기식 기소"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의연은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법령과 단체 내부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 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사건"
정의연을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45)에 사기·횡령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윤 의원 사건을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 재판부에 배당했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원래 단독 판사 사건이지만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2조 제1항 2호와 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합의부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2조 2호는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3호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을 가리킨다.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 11부 또는 12부 중 하나로 전자 배당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의연은 이날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의 친필 서신을 대독하기도 했다. 지난 9일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작성한 서신에는 "세계 역사와 인권 문제 해결의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 철거 주장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중한 역사의 증거인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나쁜행동"이라고 전했다.
이 할머니는 이어 "소녀상은 피해자들의 한과 슬픔이요, 후세 교육의 심장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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