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종합]개천절 집회 87건 금지...강행하면 엄정대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6 14:39

수정 2020.09.16 14:39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보수단체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8·15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마친후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는길로 몰려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0.08.15. kmx1105@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보수단체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8·15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마친후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는길로 몰려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0.08.15. kmx1105@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0월 3일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 80여건에 대해 금지 조치를 취했다. 집회 강행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집회의 경우 전국에서 다수가 밀집해 구호 등 침방울 배출이 많은 활동을 하기에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개천절 서울 시내 신고 된 집회 총 435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 집회를 신고한 87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경찰청에서 적정한 수단을 동원해 불법 집회를 강제로 해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사실을 알고도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고 봤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참가자들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 기간을 한글날 연휴인 10월11일까지 연장했다. 추가로 접수되는 10인 이상 집회 신고에 대해서도 금지 통고를 할 예정이다.
10인 미만 집회도 대규모 확산 등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지 통고할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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