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도의회, 정부·국회에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뉴스1

입력 2020.09.16 14:44

수정 2020.09.16 14:44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제주도의회 제공)© News1 DB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제주도의회 제공)©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의회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오후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41명(전체의원 43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제주도의회는 이 건의서에서 "1999년 12월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제주4·3특별법은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에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구제나 피해회복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는 "국회는 제주4·3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함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회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민주의 전당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당리당략적 태도에서 벗어나 150만 도내·외 제주도민의 뜻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계기로 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짓밟힌 국민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역사적 책무"라며 거듭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해당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등에 해당 결의안을 보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지난 7월27일 여야 의원 136명이 공동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민주당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과 지난달 10일 야당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국민의힘 이명소 의원 대표발의) 등 2건이 계류돼 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