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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인상으로 태풍 피해복구 '숨통'…전남도 건의 '결실'

뉴스1

입력 2020.09.16 14:45

수정 2020.09.16 14:45

태풍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배.(전남도 제공)2020.9.15/뉴스1 © News1 김영선 기자
태풍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배.(전남도 제공)2020.9.15/뉴스1 © News1 김영선 기자

(무안=뉴스1) 김영선 기자 = 최근 집중호우와 잇단 태풍으로 인해 전남지역 농어업인 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전남도가 정부 건의를 통해 재난지원금 복구단가의 대폭 인상을 이끌어 내면서 농어촌 피해복구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전남은 지난달 집중 호우과 태풍 '마이삭' '하이선' 등으로 인해 주택파손과 이재민 발생, 벼 쓰러짐, 과수 낙과, 수산증약식시설 등에 수천억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파손된 주택과 농어민들이 입은 피해가 눈덩이 인데 비해 시설 지원 단가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많은 차이가 발생,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8월10일 국무총리 주재 호우피해 대책회의에서 주택복구비, 주택침수 이재민 구호비, 사망위로금 등 현실화를 적극 건의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 지난달 14일 사망위로금을 1000만 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고, 주택전파는 1300만원에서 1600만 원으로, 주택침수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했다.

김 지사는 이어 농업, 수산, 임업, 소상공인, 주택, 공공시설 등 분야별로 소관 실국에 피해복구 단가를 전면 검토하도록 했다.
이어 도 실국장 회의를 열어 검토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토론을 거쳐 지난달 21일 농업분야 18개 품목과 수산 20개 품목, 제도개선 6건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를 수용, 지난 14일 농식품부 소관 125개 품목, 해수부 소관 72개 품목, 산림청 소관 31개 품목에 대한 농약대, 대파대, 가축입식비, 시설복구비의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를 반영해 인상했다. 아울러 새롭게 조정된 재난지원금 단가는 7월28일 집중호우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 인상안은 농업분야의 경우 농약대로 벼(1㏊당)는 59만원에서 74만원으로 25% 올랐고, 채소류(1㏊당)는 192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5%, 과수류(1㏊당)는 199만원에서 249만원으로 16%가 인상됐다.

대파대는 벼(1㏊당)의 경우 304만원에서 380만원으로 25% 인상됐고, 배(1㏊당)는 271만원에서 402만원으로 48%, 비닐하우스 내재해형(㎡당)은 5700원에서 9190원으로 61% 증액됐다.

수산업분야에서 강선(동력선, 톤당)은 700만원에서 1150만원으로 64.3%, 굴 시설(연승수하식, 100m당)은 40만 4000원에서 58만 9000원으로 32.1%가 올랐다.

특히 넙치(작은고기, 마리당)는 521원에서 4566원으로 776.4%, 뱀장어(큰고기, 마리당)는 2750원에서 1만 1896원으로 무려 332.6%가 늘었다.

산림분야에서 농약대 지원은 수실류(밤·떫은감 등, ㎡당)는 110원에서 249원으로 126%, 산채류(더덕·취나물·도라지등, ㎡당)는 105원에서 240원으로 128%, 대파대는 표고자목(1.2m, 본당)의 경우 3139원에서 4103원으로 31% 인상됐다.


이처럼 농림수산 각 분야별로 재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단가가 현실화되면서 이재민과 농어업인들이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숨통이 트이는 등 도움을 받게 됐다.

김경호 농축산식품국장은 "도가 피해주민들의 고통과 애로사항 등을 행안부 등에 적극 설명하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선제적으로 건의해 지원단가가 거의 현실화 됐다"면서 "농업분야의 경우 재난지원금 복구비 기준단가 인상으로 기존 644억 예산에서 20~30% 증액될 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8월5~9일 집중호우로 인한 곡성, 담양, 구례 등 이재민 186명에 대한 임시조립식 주택(166동) 건립과 자가주택 수리(20동)를 통해 오는 25일 까지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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