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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반발에도 '수사권조정 시행령' 원안대로(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6 15:08

수정 2020.09.16 15:08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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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세부안이 담긴 시행안(대통령령) 입법예고 절차가 16일 마무리됐다. 경찰 조직 안팎에서는 총력을 다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법안 수정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수사권조정 시행령' 심사 절차로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달 7일 공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 입법예고 기간이 이날로 마무리됐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다.


경찰은 그간 해당 시행령에 대해 △해당 시행령을 법무부가 단독 주관하는 점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마약·사이버범죄가 포함된 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모든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다.

경찰 조직 내·외부에서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 총력을 다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의 입법예고는 모두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 추진됐다"면서 "입법예고기간 중 예정된 공청회·토론회 등이 없는 것도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서도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하는 인증 릴레이가 이어졌다. 지난 11일 일선 수사관들은 입법예고안에 항의하는 취지의 '수갑 반납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경찰 외부 조직인 경찰위원회와 학계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와 청와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도 전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는 입법예고 후에도 공개적인 의견 수렴과 토론 과정을 거쳐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경 수사권 시행령 개요
구분 주요 내용 경찰 주장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의 해석 및 개정을 법무부장관이 행안부장관과 협의해 결정 (법무부 단독주관) 행안부와 공동 주관 필요
검찰이 구속영장·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은 경우, 사건 이송 제외 삭제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 직접 수사범위에 ‘마약범죄‘·‘사이버범죄‘ 포함 수사범위에서 제외
(경찰청)

■경찰 내·외부 반발에도 공청회 없어
법무부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에는 약 4800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당초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한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취지와는 다르게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가 넓다며 '축소해달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제출된 의견 중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달라"는 주장도 있었다.

경찰 내·외부에서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공청회를 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주목을 받는 데 실패하면서 시행령 수정안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실무진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놓는 방침이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미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쳤고, 특히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세부사항이 조정될 순 있어도 큰 틀에서 조정되긴 힘들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법예고 이후 수정 사례가 많지 않다고 하지만, 수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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