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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대구지사, 휴가 셀프결재 도입 운영

뉴시스

입력 2020.09.16 14:54

수정 2020.09.16 14:54

상사 눈치 볼 필요 없이 휴가갈 수 있어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사옥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사옥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는 휴가 사용 시 상사에게 보고하는 부담을 없애고 편하게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휴가 셀프결재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이 상사에게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부담이 생길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휴가 셀프결재를 통해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휴가를 갈 수 있게 됐다.

휴가 사용 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휴가사용 일주일 전에 업무일정을 상사와 함께 조율하고 휴가계획을 미리 공유한 후 해당 주에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휴가 셀프결재 도입은 지난 8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갑질 근절 개선과제’ 공모 결과 선정된 것이다.


휴가는 업무를 하지 않는 기간이 아니라 자기 충전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업무수행 준비를 위한 시간이라는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은성 도로공사 대구지사장은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과 바람직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공 대구지사는 휴가 셀프결재 도입과 함께 월 1회 '팀장없는 날'을 운영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본인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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