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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공개기한 지난 확진자 동선 SNS 탐지해 삭제

뉴스1

입력 2020.09.16 15:00

수정 2020.09.16 15:00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9.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9.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를 열고 방역당국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해 비대면 현장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출입명부, 확진자 이동경로, 휴대폰 기지국 접속정보를 활용한 개인정보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지난 11일 발표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자 이뤄졌다.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지난 11일부터 수기명부에서 성명을 제외하고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게 하고, 14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하는 경우 출입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조치가 시행됐음을 확인했다.


또 전자출입명부와 관련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모바일인증협회)이 QR코드를 4주 보관 후 파기하고, QR코드 저장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와 접근권한 제한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는지 점검했다.


아울러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삭제됐으나 SNS 등에 공유된 확진자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자치단체 등의 탐지·삭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탐지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개보위는 현장점검에 이어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추진과 관련해 Δ중대본 권고지침의 내용 중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범위 및 삭제시기 준수 의무화 ΔQR코드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방역당국과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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