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폐기물에서 발생한 화재 9건, 4건은 군산시에서 발생
불법폐기물 처리위해 행정력 낭비는 물론 혈세투입 불가피
단속과 함께 배출자, 수입·운반업자, 토지소유자 법적 책임 홍보 강화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은 16일 열린 37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도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행정의 관리망을 피해 사업장 내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휴경지·공장용지·임야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은 물론 폐기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올해에만 9건에 달하고, 이중 4건이 군산에서 발생하는 등 민원발생과 임대자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전북도가 전수 조사한 결과 발생한 폐기물량은 5만913t으로 이중에는 불법투기 18개소, 방치폐기물 7개소에 달하고, 현재까지 처리가 안 된 폐기물이 2만1029t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투기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력 낭비와 국민의 혈세투입이 뻔하기 때문에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도민들을 상대로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승우 의원은 “불법폐기물 투기 행위자뿐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수입·운반업자, 그리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법적책임이 크다”면서 “인터넷, 방송매체 등 다양한 홍보와 함께 불법폐기물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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