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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이번 정기국회에서 출범시킨다…"법사위서 법안 착수"

뉴스1

입력 2020.09.16 15:11

수정 2020.09.16 15:11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흥구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9.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흥구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9.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마지노선을 정기국회로 잡았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거부로 출범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16일 "정기국회 내에는 당연히 처리돼야 하지 않을까(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해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그치질 않는 데다 이를 빌미로 공수처 출범이 지연된다면 곧바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사위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여야 각 2명의 추천위원 선출을 국회 몫 4명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또 박범계 의원은 기한 내 추천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내용의 법안을 담았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의 경우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아직 당론으로 법안을 정하지 않았다. 공수처 출범을 위한 여당과의 대화가 일단 시작된 만큼 논의를 계속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공수처 출범에 의지가 없을 경우를 대비한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일단 법안을 발의, 상임위 논의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저희(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실제로 국민의힘의 뜻이 공수처를 출범시킬 생각이 없다는 것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며 "원내에서는 원내대로 협상을 진행해나가겠지만 우리는 법을 발의한 입장에서는 그 절차에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해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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