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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용담·대청댐 방류피해 대책마련건의안 채택

뉴시스

입력 2020.09.16 15:11

수정 2020.09.16 15:11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의회가 지난 7~8월 장마철 집중호우 때 용담댐과 대청댐 방류로 피해를 본 옥천·영동군과 청주 현도면 지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6일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전북 진안군에 있는 용담댐은 집중호우 전에 이미 제한 수위가 90% 이상 도달했다"며 "예비 방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방류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때문에 하류 지역 중 충북 옥천·영동군, 청주시 현도면 일부 지역에 주택 79동, 농경지 301㏊가 침수됐다"며 "공공시설 141곳 피해와 291가구 465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댐 방류 피해지역 복구 지원 근거와 상상을 초월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관리대책을 정부와 지자체는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자연 재난과 인재 논란으로부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선제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댐 관리 조사위원회'는 용담댐 운영 관리 적정성에 대해 한 치의 의혹 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철저히 조사해 달라"며 "대청댐을 중심으로 금강을 관리해야 할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의 충청권 이전 검토와 피해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물관리 대책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시행으로 피해지역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충북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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