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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분석원,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장치 마련한다

뉴스1

입력 2020.09.16 15:12

수정 2020.09.16 15:12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 등 부동산 시장감독기구를 추진 중인 가운데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물론 조사와 제공 등의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감정원이 그동안 공신력 있는 부동산 통계를 생산해온 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해온 만큼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될 경우, 분석원에서 필요로 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위탁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동산거래분석원' 등 시장감독기구 설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법안은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은 높이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은 신고내용조사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거래당사자에 대한 Δ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Δ부동산 및 상업 등기기록 Δ주민등록전산정보 Δ개인 및 법인의 과세 관련 자료 Δ사회보험에 관한 자료를 현행법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를 받은 국토교통부와 신고내용조사 기관은 보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부동산 조사와 관련 법에 명시된 정보들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데다, 이마저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며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책을 대폭 강화해,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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