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교조 전남지부 "해직교사 3명의 복직을 환영합니다"

뉴스1

입력 2020.09.16 15:25

수정 2020.09.16 15:25

전교조 전남지부는 16일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해직교사 복직 환영기자회견을 열었다.(전남도교육청 제공)2020.9.16/뉴스1
전교조 전남지부는 16일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해직교사 복직 환영기자회견을 열었다.(전남도교육청 제공)2020.9.16/뉴스1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16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로 복직된 소속 해직교사 3명에 대해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날 전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근혜의 부당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4년 7개월 동안 해고자로 투쟁하며 거리의 교사로서 살아온 세분의 해직교사들의 복직이 결정됐다"며 "조합원 5000명의 마음을 모아 세 분 선생님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지부는 지난 3일 대법원 판결 이후 해고자 원직 복직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은 "부당해고로 빼앗긴 교단과 4년 7개월 동안의 해고자의 삶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단 말이냐"며 "임금을 비롯해 해고 기간 동안 입은 물질적 피해 회복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랜 시간 쉬지 않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해고자들의 원직 복직을 위해 함께 해주신 지역의 시민 사회, 노동 동지들의 연대와 투쟁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지역의 교육문제 해결과 아이들의 행복한 삶, 그리고 자주적 삶을 향한 민중들의 투쟁에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16일 해직교사 3명에 대해 복직발령장을 전달했다.
조창익 전 위원장, 김현진 전 수석부위원장, 정영미 전 조직실장에 대해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고 학교 현장으로 임용 발령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