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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원안가결

뉴시스

입력 2020.09.16 16:04

수정 2020.09.16 16:04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울산시 동구의회가 1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처리했다.2020.09.16.(사진=동구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울산시 동구의회가 1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처리했다.2020.09.16.(사진=동구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의회는 1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원안가결했다.

임정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울산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행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수집인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면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수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울산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동구의 정책, 관광, 축제 등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포터즈의 구성은 20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박경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울산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동구의 역할을 명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지원 범위를 정했다.

구청장이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위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용욱 의원은 2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울산광역시 동구 국어 진흥 조례안'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공문서, 공공기관 명칭, 광고물 등의 외국어, 한자 사용 자제 ▲국어책임관 지정 및 운영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 보전 및 발전 등이다.

'울산광역시 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동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해 영구 보존하고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패 등을 수여한다.

또 구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 초청, 구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이용 편의 제공 등의 혜택을 기부자에게 줄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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