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남교육청, 전교조 해직교사 3명 복직 발령

뉴시스

입력 2020.09.16 16:23

수정 2020.09.16 16:23

김현진·조창익·정영미 교사 5년 만에 교단 복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16일 청사 8층 중회의실에서 김현진(전 관산남초)·조창익(전 해남제일중)·정영미(전 고흥산업과학고) 교사에게 복직 발령장을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사진 제공 = 전남도교육청)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16일 청사 8층 중회의실에서 김현진(전 관산남초)·조창익(전 해남제일중)·정영미(전 고흥산업과학고) 교사에게 복직 발령장을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사진 제공 = 전남도교육청)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직권면직됐던 전남지역 교사 3명이 5년여 만에 복직발령을 받고 교단에 복귀했다.

이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16일 청사 8층 중회의실에서 김현진(전 관산남초)·조창익(전 해남제일중)·정영미(전 고흥산업과학고) 교사에게 복직 발령장을 전달했다.

이들 3명의 교사는 2016년 1월21일자로 직권 면직됐다. 도교육청의 이날 복직 발령에 따라 17일부터 교단에 다시 선다.

김 교사는 광양교육지원청 지정 학교, 조 교사는 해남교육지원청 지정 학교, 정 교사는 고흥고등학교로 각각 발령 받았다.


해직 당시 조 교사는 전교조 전남지부장을, 김 교사는 전교조 전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을, 정 교사는 전교조 본부 조직실장을 맡았다.

도교육청은 이들 세 명의 교사가 부당한 직권면직으로 받았던 행·재정적 불이익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해 원상 회복할 계획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 곁으로 돌아온 만큼 함께 희망을 일구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했으며, 교육부는 2016년 1월21일 이들 세 명을 포함해 학교로의 복귀명령을 거부한 34명의 교사를 직권 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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