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합법노조' 전교조 만난 유은혜 "7년 간 고통, 진심으로 유감"

뉴스1

입력 2020.09.16 16:27

수정 2020.09.16 16:27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교육부-전교조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교육부-전교조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만나 "직권 면직자의 복직 등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취소에 따라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한 이후 처음으로 전교조 관계자들과 만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전교조가 2013년 10월부터 7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고통받은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해직으로 고초를 겪으신 34명의 선생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소속 노조전임자 34명은 지난 2016년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정부의 복귀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해직교사가 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이미 정년퇴임했다.


교육부와 전교조는 이날 Δ단체교섭 재개·노조 전임자 허가·사무실 지원·조합비 급여원천징수·조합원의 각종 위원회 위원 참여 등 후속조치에 대한 공문 시행 Δ징계·직위해제·징계의결 등 관련 시도교육청과의 협의·조치 Δ법령에 따른 복직자 임금 보전·경력 인정 Δ협의체 구성을 통한 상시적인 소통 등을 합의했다.

유 부총리는 "전교조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여러 교육 현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가면서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7년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빠르게 지난 어두웠던 시간을 마감하고 희망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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