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은 11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게 3억3000만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비상장법인 주식 또는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사람(과점주주)은 법인 소유 부동산 취득 때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
보유 지분이 늘어나면 늘어난 비율에 맞춰 취득세를 더 내야 한다.
시는 지난 6월부터 국세청에서 제공한 주식변동 상황 등을 확인해 실질적 과점주주가 됐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 비율이 증가한 법인의 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시 관계자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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