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호우·태풍에 따른 농업·농촌 경제 활성화
지원대상은 부안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이며, 금리는 농가부담 1%로 지원한도는 농업인 5000만원, 생산자단체 7000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금융기관 대출 가능 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11월중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영농안정기금 융자 60억원 가운데 88농가에 35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추가분을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코로나19 사태와 호우·태풍 피해로 인해 침체한 농업·농촌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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