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15집회 주최측 “개천절에도 집회 강행한다”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6 17:27

수정 2020.09.16 17:27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오른쪽)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민원실에서 개천절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오른쪽)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민원실에서 개천절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지역감염 재확산의 기폭제가 됐던 광복절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주최한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도 1000명 규모 집회 신고를 경찰에 냈다.

비대위는 16일 오후 서울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절 집회 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신고 장소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도로로, 신고 인원은 1000명이다.

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집회 신고 금지 통고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헌법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6·25 전쟁 중에서도 선거를 했던 경험이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8·15 광복절 광화문에 울려퍼진 국민 목소리에 놀라 이를 덮기 위해 개천절 집회를 막는 데 혈안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집회 시 전원이 방역수칙에 따라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최 대표는 "우리는 자유에 대한 책임을 인식해 집회 과정에서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방역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 통고 조치를 오는 10월 11일까지 연장했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천절 집회 계획에 대해 "지금이라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 총리는 "정부는 집회가 강행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10인 이상인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했으며 집회를 강행할 경우 집결 단계부터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 단계에선 행정지도하고 현장에서는 경력과 장비를 동원해 집결 단계에서부터 차단할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지자체와) 적극 공동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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