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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증여재산 채무액 4년 사이 2.5배 늘어…주택거래세 피한 절세 분석

뉴스1

입력 2020.09.16 16:54

수정 2020.09.16 16:55

2015~2018년 대구 부동산(토지·주택) 증여결정 현황.(김상훈 국회의원실 제공)© 뉴스1
2015~2018년 대구 부동산(토지·주택) 증여결정 현황.(김상훈 국회의원실 제공)© 뉴스1

(대구=뉴스1) 김홍철 기자 = 대구지역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이 4년 사이 2.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거래 관련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절세 목적의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4년간 대구지역 증여현황에 따르면 2015년 336억원에서 2016년 505억으로 169억원이 늘었지만 2017년 447억원으로 58억원이 줄었다.

이후 2018년에는 386억원이나 늘어난 833억원으로 집계돼 불과 4년 만에 2.48배가 늘었다.

김 의원은 증여 내 채무가 늘어난 원인으로 현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 ‘싸게 파느니 차라리 물려주자’는 추세가 확산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전세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자녀 등에게 물려줄 경우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을 제하고 증여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대구의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2019년 주택 증여 건수가 4872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부동산 증여액도 급증해 토지는 2015년 1699억원에서 2018년 3309억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건물은 1270억원에서 259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동안 다주택자의 물량을 시장에 풀어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증여를 급증시키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며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수록, 지역 청년의 자산 격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양극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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