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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희망원 학대 사태 재발 막는다" 청주시 아동보호조례 상임위 통과

뉴시스

입력 2020.09.16 16:55

수정 2020.09.16 16:55

김영근 시의원 대표 발의…24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학대 예방·보호시책 추진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의회 본회의.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의회 본회의.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희망원 사태로 촉발된 아동 학대와 성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는 16일 5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김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충북희망원 폐쇄 사태 등에서 비롯된 아동 학대행위를 근절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문화·체험활동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틀도 담겼다.

청주시는 조례안에 따라 ▲아동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과 자립지원 ▲아동관련시설 설치와 지원, 아동복지단체 육성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현장학습·특별활동 등의 문화활동 지원 ▲어린이날 및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지원 ▲교통안전, 감염병 예방, 실종·유괴 예방 등 아동 안전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을 적극 마련한다.


3년 이상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한 청주교육지원청이나 청주고용노동지청 소속 직원, 변호사·의사·교사, 3년 이상 아동업무를 본 아동단체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맡는다.

읍·면·동별로는 아동위원을 1명씩 둬 아동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아동학대 등 범죄예방활동 등의 임무를 부여한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뒤 10월8일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의 '청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이 조례안 제정의 시발점이 된 충북희망원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7건, 아동성범죄 5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난 3월 시설폐쇄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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