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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위례신도시 아파트 취득 적법하다"

뉴시스

입력 2020.09.16 17:06

수정 2020.09.16 17:06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가평)국회의원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가평)국회의원
[포천=뉴시스]송주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포천·가평 도의원과 시의원들이 최근 보금자리주택 분양 및 임대 관련 실거주 위반 등의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입장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16일 최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뉴시스 9월 14일 보도>

최 의원은 이날 '위례신도시 아파트 취득은 적법하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12월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관계기관이 배정한 순서대로 위례지구에 51㎡ 작은 아파트를 취득하고 사정상 실거주가 어려워 농경을 이유로 실거주 유예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실거주 유예'를 승인받고 임대를 한 것" 이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편법은 물론 특혜도 없었다"고 반박하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이 지역구 지방자치단체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의원직을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에 당선되면서 실거주 유예는 불가피하게 지속됐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정치와 아파트를 두고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아파트를 포기할 것"이라며 "2002년 지방선거 출마때도 정년까지 13년 남은 5급 사무관직을 명예퇴직하고 무보수 명예직 기초의원에 출마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고 3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분양을 받고 경기 포천 등지로 주소를 옮긴 다음 해당 주택은 임대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으면 3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살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 무자격 상태로 혜택만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 포천·가평 도의원과 시의원들이 최 의원을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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