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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연금보험료 감액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포함"

뉴시스

입력 2020.09.16 17:17

수정 2020.09.16 17:17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목포=뉴시스] 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 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은 16일 자동이체에 따른 연금보험료 감액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포함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자동 계좌이체' 이외에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후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자동이체에 따른 보험료 감액을 자동 계좌이체만 한정하고 있어 자동이체 납부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특히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는 카드 결제에 따른 납부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자동이체 감액 대상에서 제외돼 이중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납부방식의 차이에 따른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제89조제4항 중 '자동 계좌이체'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하여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지난 2019년 법률을 개정해 자동이체 감액 대상을 신용카드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 혜택으로 국민연금 납부자 간 형평성 해소는 물론 납부 편의성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 계좌잔고 부족 등에 따른 연체금 발생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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