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별장성접대' 의혹 김학의 2심서도 징역12년 구형…"무죄판단 면죄부"(종합)

뉴스1

입력 2020.09.16 17:23

수정 2020.09.16 17:2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News1 임세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64)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16일 열린 김 전 차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무혐의 종결 뒤 끊임없이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고 재수사가 이뤄졌다"며 "수사단은 이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광범위한 금융거래 추적, 관계인 재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사건이란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히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냐는 것"이라며 "국민과 사법부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관련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만일 2심 법원이 1심 법원처럼 형사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한다면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합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대다수의 성실한 수사기관 종사자와 다르게 살아온 일부 부정한 구성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설령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 향응을 받은 사실이 일부 인정돼도 1심 판단처럼 뇌물죄 구성요건인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김 전 차관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생을 포기하려 한 적도 여러번 있었다"고 울먹였다.

이어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남은 인생, 사회에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저 때문에 고통받은 가족들에게 봉사하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0월28일을 2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 전 차관은 '별정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인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3년, 2014년 2차례 수사를 거쳐 3번째 수사만에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3억3700여만원의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간 김 전 차관 측은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에 대해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진 속 인물도 김 전 차관이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금품과 성접대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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