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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보다 비싼 전세…'깡통 오피스텔' 속출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6 17:24

수정 2020.09.16 17:24

임대차법에 전세매물 귀해지고 취득세 중과로 매수세는 약해져
다주택·임대업자 정리매물 증가
강남·신림 등 밀집지역 가격 역전
매매보다 비싼 전세…'깡통 오피스텔' 속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오피스텔 시장에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넘어서는 '깡통 오피스텔'이 속출하고 있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세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전세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취득세 중과 등으로 매수세가 약해지고 다주택자·임대사업자들이 정리하는 매물은 늘어나면서 매매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서다. 깡통전세가 되면 경매가 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와 관악구, 영등포구 등 오피스텔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전세가격을 밑도는 '깡통 매물'이 다수 나와 있다.

관악구 신림동 신림큐브 전용 16㎡는 매매 호가가 1억500만~1억2000만원인 반면 전세가격은 1억3000만~1억4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최대 3500만원 높다.
영등포구 당산동 리버뷰 전용 20㎡도 매매가는 1억4000만~1억4500만원이지만 전세가가 1억5000만~1억6000만원으로 매매가를 웃돈다.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서희스타힐스 전용 23㎡는 전세가가 2억원, 매매가는 1억7700만원 수준이다. 자곡동 소형오피스텔 역시 역전세 현상이 빚어졌다. 강남지웰홈스(29㎡)는 매매가가 2억1000만원, 전세가는 2억2000만원으로 전세가 매매보다 1000만원가량 높다.

역삼동 A공인 관계자는 "오피스텔 전세가 귀하기 때문에 매매가보다 높게 나오더라도 계약이 되는 상황"이라면서 "반면 매매수요는 거의 없어 몇 천만원씩 낮춘 매물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세가는 계속 오르면서 깡통 매물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임대차법 개정으로 급등한 아파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젊은층이 몰리면서 8월 기준 서울 오피스텔 전셋값이 0.14% 올랐다. 서울 오피스텔의 평균 전세가격은 1억9980만원으로 2억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반면 취득세 중과 발표 이후 오피스텔 투자가 위축되면서 매매가는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오피스텔을 구매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추가로 주택 매입 시 3주택자로 인정돼 취득세가 12%까지 중과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1가구 1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취득세 중과를 맞게 된다"며 "갈아타기 등을 위해 주택을 추가 매수하려고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깡통 전세매물을 계약할 경우 자칫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들더라도 주택 가격의 100% 이내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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