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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北 인권조사 재개해야"…통일부 "조사 중단 아냐"(종합)

뉴스1

입력 2020.09.16 17:25

수정 2020.09.16 17:25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이하 센터)가 16일 통일부의 일방적인 북한 인권조사 중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통일부는 "조사를 중단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센터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날 오후 2시 센터 남북사회통합교육원에서 '통일부의 민간단체 북한 인권 실태조사 중단 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통일부는 센터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입소 북한이탈주민 대상 북한인권실태 조사가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2020년 1월 통일부는 센터와 북한인권실태조사를 위한 연간 사업 계약을 앞두고, 동 센터에 조사 대상자 규모를 기존보다 30% 축소하라는 방침을 통보했다"면서 "센터는 방침을 철회할 것을 거듭 요청하고 기존 조사대상자 규모를 유지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센터가 21여 년간 맡아온 하나원 입소자 대상 조사를 (통일부가)전면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조사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 북한 인권정보의 주요 원천을 수집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백서 발간을 격년화 또는 부정기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센터는 전날인 15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서도 이처럼 강조한 바 있다.
또 이날 오전 동아일보는 "통일부가 21년간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해온 비영리 민간단체 센터의 조사 활동을 올해부터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응해 통일부는 이날 오전 보도 반박자료를 내고 "센터가 21년간 해온 북한인권 조사를 중단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입국자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북한인권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하나원 탈북민 교육생들이 조사인원 중복 등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적응교육에도 차질을 빚음에 따라 올해부터 하나원 교육생 대상 조사 인원을 30%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이러한(대상 조사 인원을 30% 축소하는) 조치는 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것"이라면서 "현재 이를 수용한 기관들의 하나원 교육생 조사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센터는 조사 인원이 축소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통일부의 탓으로 돌렸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장에서 "통일부가 주장하는 조사 참여자 중복과 피로도 증가는 기존 협의와 달리 통일연구원의 하나원 정기 조사 참여를 추가 허용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통일부가 민간영역인 센터에게 책임을 전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부는 센터가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일방적인 중단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센터는 정부의 조사규모 축소 방침을 수용하지 않고,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금년도 조사용역 수행기관에서 제외된 것"이라면서 "정부가 조사를 불허하거나 중단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센터가 이미 다른 기관들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조사규모 축소 방침을 수용하고 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는 Δ이미 조사가 진행중인 점 Δ특정기관에 조사용역을 추가 발주할 경우 형평성·효율성 문제 등을 감안해 조사에 참여시키지 않았다.

센터는 이에 "지난 3월까지 센터는 '기존과 같은 규모로 하나원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입장을 유지했으며 이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통일부가 주장한 형평성·효율성 부분과 관련 "통일부와 센터 간의 북한인권실태 조사 용역 계약은 계약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수의계약으로, 매년 2~3월경 통일부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그 시점까지 통일부는 단 한 차례도 센터에 계약 기한이나 시점을 공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추가적으로 "탈북민을 통한 북한인권 실태조사는 국가 보호시설인 하나원 교육생 외에도 사회정착 탈북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현재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자유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백서 발간 등의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 조사에는 북한인권정보센터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통일연구원·유엔서울인권사무소 등이 참여해 왔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정보센터도 현재 사회정착 탈북민 조사를 제한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 조사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북한인권 실태조사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인권정보센터 20여명 규모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는 북한 관련 민간단체로, '북한인권과 탈북민'에 대한 전문 조사·연구·지원·교육 중심의 비영리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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