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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허용해 달라" 서울 도시재생 지역 연대 움직임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6 17:39

수정 2020.09.16 17:39

종로 창신동과 구로1구역 준비위, 공공재개발 위한 상호 협약 추진
"공동 민원 제기 압박수위 높일것"
서울시-국토부 상반된 유권해석
"참여기회 원천봉쇄 불합리" 주장
16일 전국 1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인 서울 종로구 창신동 골목길의 한 주택. 새는 비를 막기 위해 설치한 지붕의 임시 가림막이 주변 신축 빌라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창신동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 제공
16일 전국 1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인 서울 종로구 창신동 골목길의 한 주택. 새는 비를 막기 위해 설치한 지붕의 임시 가림막이 주변 신축 빌라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창신동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 제공
1960년대를 떠오르게 하는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서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들이 난관에 부딪쳤다. 개정된 도시재생법 시행령을 근거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는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수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공동 대응을 위한 연대 움직임에 나서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도시재생지구들 연대 움직임

16일 서울 도시재생지구들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창신동과 구로1구역 공공재개발 운영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 공공재개발을 위한 상호 협약을 맺는다.
이들 지역은 모두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으로 정부가 8·4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의 대상이 아니라는 서울시 답변을 받은 곳들이다.

김영옥 구로1구역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 임시대표는 "이르면 이번주 창신동 준비위원회와 상호 협력을 공식화 할 것"이라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지역을 추가로 찾아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뉴타운에서 해제된 구로1구역은 올해까지 5년 간 서울시와 재개발 지정구역 해제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다. 소유주 599명 중 현재 100여명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공공재개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창신동과 구로1구역 등 도시재생 활성화지구들은 공공재개발 전환을 위해 서울시, 국토교통부를 공동 민원 제기 등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5·6대책에서 처음 언급된 공공재개발은 8·4공급대책에서 기존 정비사업구역 뿐 아니라 뉴타운 해제 지역까지 대상을 넓혔다. 정부는 8·4공급대책에서 공공재개발을 통해 서울에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국토부, 상반된 유권해석

문제는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에서 공공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느냐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설명자료를 통해 전국 1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인 창신·숭인동의 경우 공공재개발 사업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다. 지난 1일 도시재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공공재개발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포함됐지만, 서울시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원칙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시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반면, 국토부는 서울시와 입장이 다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공공재개발을 할 수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사업을 담을 수 있는데, 공공재개발을 원하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창신동은 공공재개발 참여를 놓고 주민간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창신1·2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주축으로 주민 465명이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최근 종로구에 제출했다.
그러자, 창신동 공공재개발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시를 방문해 1282명의 서명이 담긴 '창신·숭인동 도시재생 사업 중지와 공공재개발 추진 찬성에 대한 성명서'를 전달했다.

김신겸 창신동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공공재개발을 하면 봉제 산업이 밀려난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오히려 봉제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해 체계적인 공존이 가능하다"라며 "도시재생 지역이라 참여 기회가 원천봉쇄 당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시재생 사업은 보전 가치나 문화재적 가치가 있거나 주민들이 원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 주민 의견이 배척당하면 안 된다"라며 "주민들이 원한다면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해제도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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