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기업

구본환 "국토부가 자진사퇴 요구… 해임 사유 안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6 17:41

수정 2020.09.16 19:38

기자간담회 열고 국토부 맹공
"물러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내년 상반기 절충안 거절 당해"
해임안 의결땐 법적 대응 언급
일각선 '인국공 사태' 무마용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강당에서 최근 국토교통부의 해임 건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강당에서 최근 국토교통부의 해임 건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정부가 해임을 추진 중인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사퇴할 이유를 모르겠다"며 해임을 건의한 국토교통부에 대한 작심비판을 했다. 국토부에서 구 사장에 대해 자진사퇴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토부와 구 사장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구 사장은 이날 인천공항공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초 국토부 고위관계자가 면담 자리에서 자진사퇴를 요구하면서 나가지 않을 경우 해임을 건의한다고 했다"면서 "나갈 때도 사퇴 명분이 필요한 것이라 바로 나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당시 사퇴의 명분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물러나겠다는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구 사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 당시 행적보고 문제나 직원 1명에 대한 직위해제는 법에서 정한 해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태풍 '미탁' 대비를 위해 세종시 국정감사장에서 조기퇴장한 뒤 자택 인근 경기 안양시 한 고깃집에서 법인카드가 사용된 것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 사장은 지난 2월 팀장 보직인사와 관련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팀장 공모에서 탈락한 차장급 A씨는 '인사에 문제가 있다'며 항명성 편지를 구 사장을 비롯한 공사 간부들에게 보냈다가 직위해제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져 직위로 복귀했다. 공사는 이에 반발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에 대비하기 위해 국감장 이석을 한 것에 대한 행적을 보고하라는 것과 올 1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원 1명을 직위해제한 건에 대해 국토부 감사를 6, 7월에 받았다"면서 "하지만 법에서 정한 해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이 정도로 해임한다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구 사장에 대한 여러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기재부 공운위에 구 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구 사장 해임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취임한 구 사장의 임기는 2022년 4월 15일까지다. 구 사장은 공운위에서 해임안을 의결하면 법적 대응도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을 직접 고용해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정규직 노동조합과 충돌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것을 무마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 사장은 지난 6월 비정규직인 공사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사 노조와 국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최선을 다해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를 수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 어느 곳으로부터도 격려나 위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구 사장은 "지난 6월 직고용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노동조합이 길을 막으며 몸을 압박해 3개월 통원치료를 받는 상처까지 입었다"면서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해 최선을 다했으나 따뜻한 위로나 격려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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