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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투자·일자리창출 발목잡아"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6 17:46

수정 2020.09.16 17:46

"기업 경영활동 심각하게 옥죄"
재계, 국회에 거듭 재고 요청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투자·일자리창출 발목잡아"
경제계가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국회에 거듭 요청했다.

16일 경제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기업 투자·일자리 창출 발목"

경제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도입 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다.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완화가 우선돼야 하고,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는 보유지분에 의한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경영진을 선출하는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라는 지적이다.

■"투기펀드에 악용될 소지 커"

특히 분리선출제도를 시행하면 투기펀드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투기펀드 등이 3%씩 지분을 쪼갠 후 연합해서 회사를 공격할 수 있고, 이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는 각종 안건에 제동을 거는 방법으로 경영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로 그동안 도입을 장려해 온 지주회사가 오히려 규제를 받는 정책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도 외국에서도 비슷한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주요국들은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를 우리나라보다 더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교환행위를 담합으로 추정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선 실제 담합 의도가 없는 경우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는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50% 초과로 돼 있는 소송제기 요건을 지분율 99% 초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게 경제계의 의견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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