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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분양권 중개수수료 외에 챙긴 돈은 배상해야"

뉴스1

입력 2020.09.16 17:51

수정 2020.09.16 17:51

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 보수를 챙겼다면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3단독(조희찬 부장판사)은 A씨가 공인중개사무소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7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양산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 차익을 취득하려고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B씨를 통해 1000만~3000만원을 주고 28회에 걸쳐 분양권을 사들였다.

하지만 A씨는 중계수수료 외에도 분양 대금으로 B씨에게 지급한 5억7800만원 가운데 6700만원을 B씨가 따로 챙긴 사실을 알고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개보조원을 비롯한 공인중개사 등은 법이 정한 보수나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받은 6700만원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지급받은 것으로 피고는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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