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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유실·매몰된 농경지 재산세 감면

뉴스1

입력 2020.09.16 17:57

수정 2020.09.16 17:57

함양군은 지난 7~8월 집중호우로 유실·매몰된 농경지에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사진은 함양군청 전경© 뉴스1
함양군은 지난 7~8월 집중호우로 유실·매몰된 농경지에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사진은 함양군청 전경© 뉴스1

(경남=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올해 7~8월 집중호우로 함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유실·매몰된 농경지 1060필지에 한해 2020년 토지분 재산세 감면을 시행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지진, 풍수해 등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함양군은 피해 사실이 등록·확정된 자료 중 50%이상 유실·매몰된 농경지에 대해 재산세를 전액 감면한다. 50%이하 유실·매몰된 농경지는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원 초과되면 1/2씩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5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풍수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조세부담이 경감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은 2020년도 9월 재산세(토지분·주택2기분) 3만9731건, 29억1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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