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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文대통령, 아스팔트에 농사짓나…새빨간 거짓말"

뉴시스

입력 2020.09.16 18:04

수정 2020.09.16 18:04

"농지로 표기된 걸 악용해 새 농지 구입 활용한 것" 김현수 장관 "농지 허위취득이라고 할 근거 부족" "영농경력, 농업인 판단 여러 요건 중 하나에 불과"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사저가 들어설 경남 양산시 화북면 지산리 363-2번지 일원이 주택 입구. 2020.06.05. alk9935@newsis.com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사저가 들어설 경남 양산시 화북면 지산리 363-2번지 일원이 주택 입구. 2020.06.05. alk9935@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매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24년 전부터 아스팔트인 도로에서 농사를 짓나. 소도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지적도상 농지로 표기돼있는 걸 악용, 농사를 지었다고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새로운 농지 구입에 활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문 대통령의 양산 사저 부지의 농지가 취득 이후 휴경 상태로 이어져 와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휴경 상태로 두면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인정돼 농지를 처분해야한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양산시청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사본에는 영농 경력이 11년이고 세 개 필지에 약 23명의 유실수 자경했다고 돼 있다"며 "자경은 농업인이 농지에서 농사짓는 것이다.
대통령이 현 양산 사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림부에서 대통령의 농지 경작 여부도 실태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나"라며 "농업인이라고 볼 수 있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지난 청와대 브리핑에서 현재 경작중이라고 발표한 걸로 알고 있다"며 "올해 8월3일부터 농지실태조사에 들어갔지만 5년간 신규 취득한 농지 중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 구입한 농지가 (문 대통령의) 농업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있다"며 "여러 여건이 있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안 의원은 김 장관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처분명령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며 "그렇게 할 건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금 말한 내용만으로는 농지의 허위취득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한 것 같다"며 "왜냐하면 영농경력 기입을 언급했는데 농지법 상 영농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새롭게 농사를 시작하는 분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영농경력의 유무가 그렇게 허위취득의 주요 요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이 농지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읍면장의 경우에는 취득하려는 면적에서 농사짓는 사람의 노동력, 기계, 장비 등을 보고 이 사람이 앞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가능성을 판단한다. 노동력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직업, 나이, 성별 등에 영농경력이 하나 들어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최근 직접 촬영했다는 현 대통령 사저 앞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 사진을 제시하며 "이게 현재 농사를 지었다는 추정 부지"라고 지적했다.

또 사저 부지 항공 사진 등을 제시하며 "9월9일 촬영했다. 저게 밭인가. 풀밭이다. 잡초만 무성하다"며 "어떻게 여기에 농사를 짓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고 농사를 안 짓고 방치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따졌다.


김 장관이 "이 사진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하자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농지법 위반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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