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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근대문화유산 실태조사·도민 의견 수렴

뉴시스

입력 2020.09.16 18:08

수정 2020.09.16 18:08

1호 등록문화재 선정 절차 진행 중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1호 등록문화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경기도가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등록이 필요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도민 의견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근대문화유산은 만들어진 뒤 50년 이상 지난 문화유산 가운데 보존과 활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현행 제도는 전통문화유산은 지정문화재로, 근대문화유산은 등록문화재로 선정해 관리를 하고 있다.

기존에는 국가에서만 등록문화재를 등록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지만 국가 등록문화재 심사에 탈락한 근대문화유산의 경우 마땅한 보호 방안이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가만 할 수 있었던 등록문화재 제도를 광역 지방정부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전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도 등록 문화재로 등록해 관리를 할 수 있다.


도는 지난 3월과 6월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와 시행규칙을 각각 개정하고, 지난달 12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 등록문화재 분과를 신규 구성하는 등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사전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먼저 31개 시·군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시·군 소재 근대문화자원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조사표를 받아 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시·군을 통한 실태조사는 11월15일까지 이어진다.

또 도민이 소장하고 있거나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누구나 경기도 홈페이지(gg.go.kr)에 개설된 입력창에 근대문화유산의 명칭과 종류, 특징 등을 올릴 수 있다.

경기도는 도민이 바라는 경기도 등록문화재 제1호에 대한 의견도 받는다. 다음 달 경기도 홈페이지에 입력창을 개설해 11월 말까지 1차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민 의견 수렴창은 2021년 6월 말까지 운영해 많은 도민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기도문화재위원회 등록문화재분과 심의를 진행해 경기도를 상징하고 도민의 공감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경기도 등록문화재 1호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정식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다리, 염전이나 문화예술작품, 산업유산 등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도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실태조사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도민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 근대무형자산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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