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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낸 후 보험금 받은 20대,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0.09.16 18:17

수정 2020.09.16 18:17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9.16.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9.16.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차선변경 시도 중인 자동차와 고의로 접촉사고 내고 보험금 타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받은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인과 공모해 지난 2018년 3월30일 오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가 차선 변경하는 순간을 이용해 고의로 접촉사고를 발생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80여만원을 받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277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차선변경 시도 중인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 과실 비율이 80~90% 적용되는 점, 동승자의 경우 과실상계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 등을 이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와 공모해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받았다"며 "수차례 반복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만 20세의 젊은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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