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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탓 수업 차질시 등록금 환급-원격교육 가능 법안, 소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6 23:55

수정 2020.09.16 23:59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의결
 '고등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박찬대 소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박찬대 소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 확산 탓에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금을 환급해주는 법안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는 12건의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10건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65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논의, 등록금 환급을 비롯해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마련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을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 정상적인 수업이나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담았다.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가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이나 현장학습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재외 한국학교나 장애학생에 대한 원격수업 근거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등을 통해 마련됐다.

이외에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해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관련한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 및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인권교육 실시와 사고발생시 심리치료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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