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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 벽 탓 이웃과 구구단'…아파트벽 소음기준, 강제 없어 유명무실

뉴스1

입력 2020.09.17 06:15

수정 2020.09.17 09:08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이웃집 '구구단' 질문까지 답할 수 있다는 공공임대주택 경계벽이 논란이 되고 있다. 층간소음과 달리 이웃집에 접한 아파트 경계벽 소음기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선 얇은 벽 탓에 이웃집 소음이 여과없이 들린다는 민원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실험과정에선 이웃집에서 구구단을 외우고 답을 물으면 바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양측에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

정부가 설정한 공공임대주택의 낮은 단가도 문제지만 아파트 이웃 간을 경계하는 벽체, 즉 경계벽의 소음기준이다.

그동안 아파트 주민의 주된 민원이 됐던 층간소음은 2003년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충격음 50dB 등 최소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2004년부터 사전 인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2022년부턴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해 층간소음 해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웃 간 아파트 경계벽소음 기준은 선택사항으로 남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르면 철골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는 최종 두께를 15㎝로 짓거나 건축물의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48dB에서 63dB 사이의 등급별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며 "문제는 2개의 기준 모두의 충족이 아니라 1개 기준만 선택해 충족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축업자는 기준이 분명한 15㎝ 두께 기준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소음기준을 정량화해 맞추려면 층간소음과 같이 건물의 준공과 입주 후에도 후속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의 사례처럼 벽체의 구조나 특정재질에 따라 이웃간 소음이 커질 경우 주거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자칫 의도치 않은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도 있다.


지방의 한 공기업 관계자는 "벽과 벽 사이 콘센트를 설치하면서 구멍의 위치가 일치할 경우 소음이 새어나가는 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률적인 소음기준을 정부가 확정하고 관리해준다면 이를 근거로 주민들의 민원에 손쉽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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