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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마음건강 브랜드 '마음잇다' 상표등록 한다

뉴시스

입력 2020.09.17 06:30

수정 2020.09.17 06:30

서비스업·상품류 상품화 수행과 권리보호
[서울=뉴시스] 서울시 청년마음건강 '마음잇다' 로고. (이미지=서울시 제공) 2020.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 청년마음건강 '마음잇다' 로고. (이미지=서울시 제공) 2020.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청년 마음건강 통합브랜드 '마음잇다'의 상표 등록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7일 '마음잇다'의 서비스업·상품류 상표등록으로 브랜드의 상표권을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서비스업·상품류 상품화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권리보호를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상표등록을 받으려면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표권의 존속기한은 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년에서 1년 2개월이 소요된다.
출원비와 등록비가 각각 발생한다. 절차는 특허청 출원 → 실체 심사 → 출원 공고 → 이의 신청 → 등록 결정 → 등록 등의 순이다.

상표권 갱신은 10년마다 가능하다.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출원공고 된다.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가 추가로 발생한다.

'마음잇다' 상표등록 서비스업은 지도업(훈련업), 원격교육업, 인터넷상의 서적·잡지·신문 출판업, 컨퍼런스·회의·심포지엄·세미나 준비와 진행업, 심리상담에 관한 교육상담업 등이다. 개별·집단 심리상담업, 심리검사업, 심리상담소운영업, 의료서비스 제공업 등도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12월까지 '마음잇다'의 서비스업·상품류 상표등록 출원에 나선다"며 "내년 10월까지 상표등록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심층상담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청년마음건강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1344명에게 마음건강 심층상담 지원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2차 모집을 시행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선정 인원은 1500명 내외다.
상담료는 무료다.

기본 7차례의 1대 1 심층상담이 제공된다.
심리상담사와 청소년상담사 등 전문상담 자격증을 가진 상담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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