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편의점 돌진’ 30대, 점주와 3년간 알고지낸 이웃이었다

최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7 07:24

수정 2020.09.17 07:2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기 평택시에서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으며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 A씨가 편의점 점주 B씨와 3년 간 알고 지내며 친분을 나눴던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경찰은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에 대해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성은 해당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진행한 사생대회 공모전에 자신의 딸이 낸 그림이 출품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지난 5월부터 점주와 갈등을 빚어오다 범행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3년가량 서로 잘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고의로 딸의 그림을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6월부터 B씨를 수차례 겁박하고 난동을 부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에도 B씨의 편의점을 찾아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현재 재판 중이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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