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두순 영구격리.. 11년전 약속 지켜라"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7 07:56

수정 2020.09.17 07:56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 아버지 호소
조두순 (그것이 알고 싶다 갈무리)/사진=뉴스1
조두순 (그것이 알고 싶다 갈무리)/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의 아버지 A씨가 조두순을 영구히 격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17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김 의원에게 서신을 보내며 ‘조두순 격리법안’을 오는 12월13일 조두신이 출소하기 전까지 입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11년 전 한 약속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서신에서 A씨는 “하루 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며 경제활동은 할 수 없고 치료비와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도 헤매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조두순의 전 재판 과정을 지켜보았지만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며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 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며 무고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자”라고 했다.

A씨는 “11년 전에 정부가 조두순을 영구히 격리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줄 것을 지금도 믿고 있다”며 “조두순 격리법안을 꼭 입법해주길 간곡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아동을 대상으로 강력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기를 마친 후에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야간 외출제한과 특정 지역 출입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준수사항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검사가 즉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또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는 성범죄자의 전입과 관련된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도 전송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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