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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집회서 경찰 밀어 교통사고 낸 70대 실형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7 09:00

수정 2020.09.17 09:00

서울중앙지법. 사진=서동일 기자
서울중앙지법. 사진=서동일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집회에서 경찰을 밀어 교통사고로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6)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31일 한기총은 청와대 사랑채 인근의 효자로 왼쪽 차선 2개를 막고 집회를 열었다. 중앙선 기준 우측 2개 차로 중 가장 바깥쪽 차로에서는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경찰은 양 측 충돌을 막기 위해 중앙선을 따라 일렬로 서서 한기총 집회 참가자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경찰관들 바로 뒤 1차로에서는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한기총 집회에 나온 김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께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집회 참가자들에게 “X할 놈의 새X들아! 이 빨갱이 새X들, 북한으로 가라!” 등의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서려 했다.


이에 경찰관들이 양팔로 가로막자 김씨는 자신의 손과 몸으로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밀쳤다. 대구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의 A 경사는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뒤에 차가 지나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칠 수 있어요. 그만 진정하시고 집회에 집중하세요” “어르신, 밀지 마시라구요! 저희 밀리면 여기 뒤에 차가 와서 다친다구요!”라고 수차례 말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양손과 몸으로 A 경사를 도로 쪽으로 밀어내면서 지나가던 차량 바퀴가 A 경사 왼발 뒤꿈치 부분을 타고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 경사는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을 입었다.

이후 공무집행방해, 폭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 측은 한기총 집회에 참가했지만 A 경사를 폭행하거나 밀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A 경사가 자신을 막기 위해 차도를 건너오다가 차량과 부딪혀 다친 것이라고 주장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와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왕복 4차로의 시위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돕는 경찰관을 밀어 차량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며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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