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밥 값 못 내' 식당서 상습 행패 30대 구속영장

뉴시스

입력 2020.09.17 08:57

수정 2020.09.17 08:57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6시50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 모 식당에서 30분간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한 혐의다.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식당에서 99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뒤 '계산을 하지 않겠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거주지가 없는 A씨는 과거에도 일대 식당 등지에서 비슷한 행패를 부려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형사 입건 직후 밥값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과거 범죄 전력 등으로 미뤄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부터 다음달 31일까지 60일간 '일상생활 주변 길거리폭력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미한 범죄일지라도 상습성·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엄정대 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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